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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신청방법

여행아이1 2023. 6. 2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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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에서는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청년층 결혼 초기 제적 부담 완화 및 지역정착 제고를 위한2023년도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사업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제적상황때문에 결혼을 고민하셨던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공고)+공고문+신청서식+q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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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결혼축하금 지원대상

2023. 1. 1.이후 혼인 신고 (1명 이상 내국인)

혼인신고일 기준, 18세 이상 45세 이하(1명 이상 초혼)

 부부 중 1명이 결혼축하금을 지원받았던 경우 반액만 지급

 

 

2. 청년결혼축하금 지원금액

 

사 업 량 : 5억 원 (166부부)

지원신청접수에 따라 예산 변동가능

지원금액 : 1부부당 700만 원(3차 분할 지급)

현금 또는 지역화폐

- 1: 300만 원 (혼인신고 6개월 경과 후 지원금 신청 시)

- 2: 200만 원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 3: 200만 원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로부터 3년 경과 후)

 

 

3. 청년결혼축하금 신청방법

신 청 자 : 부부 중 1(내국인, 초혼)

, 내국인이 재혼, 배우자가 외국인이며 초혼인 경우 : 내국인 신청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4. 청년결혼축하금 신청시기

2023년 7월 ~ 12월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1년 이내

- (예시1) 혼인신고일 2023. 1. 1. / 신청시기 2023. 7. 1. ~ 2024. 6. 30.

- (예시2) 혼인신고일 2023. 7. 1. / 신청시기 2024. 1. 1. ~ 2024. 12. 31.

2023년에 혼인신고 한 청년부부라도 2024년에 청년결혼축하금 신청시,

2024년 지침 적용

 

5. 청년결혼축하금 신청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18세 이상 ~ 45세 이하인 부부

- (혼인)

‘23. 1. 1.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 (국적) 1명 이상 내국인

< 참고사항 >
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 지원요건 및 신청시기 모두 동일하게 적용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배우자가 외국인인데 초혼인지 확인해야 할 경우) 혼인상황확인서 등
과거 혼인 여부 사실 가능한 서류 (원본, 번역본)제출해당 외국인 국가기관에서 발급
외국인 거주요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체류지입증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제출

- (거주)

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 이상이 논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등재)을 두고 거주

3 신청시까지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 관계 유지

 

 

6. 청년결혼축하금 제출서류

(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 발급)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 동의서 1 붙임1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이행서약서 1붙임2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부 1

주민등록번호는 전체가 나와야 하고, 개명 체크란에 반드시 체크해야 함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제출

통장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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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년결혼축하금 선정 및 통지

지원대상자 선정

- (··) 신청서 접수 지원조건 적합 여부 검토 매월 말일까지

명단 공문 및 신청서 원본,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이행서약서 붙임2제출 (논산시)

- (논산시) 신청서 검토 후 지원 대상자 최종 확정

 

지원대상자 통지 및 지급

- (논산시) 지원신청 결과 통지 및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결혼축하금 지급

매월 말 읍ㆍ면ㆍ동 논산시에 신청자 명단 공문 및 신청서 원본을 늦게

발송 할 경우 다 다음달 15일 지급

- 부정수급자의 경우 결혼축하금 전액 환수 조치를 하고, 중복신청자의

경우 결혼축하금 미지급

 

8. 청년결혼축하금 지급방법

현금 또는 지역화폐(1)

현급 : 계좌이체

지역화폐 : 카드 충전 (사전 카드발급 후 충전)

지역화폐 지급절차

지역화폐 지급계획 의뢰
(최초 1)

(논산시) 담당자 정보 전송 및 지역화폐 지급 관련사이트* 이용 권한 요청(공문 발송)
* localadmin.komscochak.com

[논산시 한국조폐공사]
     
지급대상자 명단 발송
(신청 접수시)

(논산시) 지급대상자 명단(이름,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포함) 한국조폐공사에 제출
- 사업비의 경우, 한국조폐공사 시군 금고계좌에
  미리 입금 조치

(한국조폐공사) 제출 명단과 지역화폐 모바일어플 “chak” 가입정보 대조 후, 모바일어플을 통한 지역화폐 지급
(논산시) 지급이 거절된 경우, 지역화폐 지급 관련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서 거절 대상자 및 사유 확인 가능

[논산시 한국조폐공사]
     
청년결혼축하금 지급
(2차 분할지급)

익월 15일까지 신청자 명의 지역화폐 모바일어플로 청년결혼축하금 신청금액 지급

[한국조폐공사 신청자]

 

9. 결혼축하금 지원중지 및 환수

잔여 차수 지원금 지급 조건 충족 시기까지 계속하여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않은 경우(관외 전출 후 재전입도 전출한 것으로 처리) 지원금 중지

이혼 또는 사별 등으로 혼인 관계 종료 시 지원금 중지

기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결혼축하금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될 시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해당 금액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

([참고1] : 공공재정환수법)

부정수급자 반환명령 처분의 시효 : 5* 근거 : 국가재정법 제96

 

 

 

10. 기타 유의사항

 

신청자격 미충족 또는 신청시기 경과 시에는 청년결혼축하금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접수된 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참고2]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사업

Q&A’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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