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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공주시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여행아이1 2023. 6. 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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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 등 경영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공주시 소상공인들 너무 많으실겁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지원)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지원)에 따라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2023년도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실시하오니, 필요하신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공주시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2023년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문.pdf
0.37MB
신청서(동의서- 본인인증불가시).hwp
0.13MB
이의신청서.hwpx
0.03MB
공주시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1.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3. 6. ~ 9.

 

2.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2022년도 매출액 3억 이하 카드가맹점 중

사업자등록증상의소재지가 공주시 내인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 대한 요건 판단기준 시점: 사업공고일 기준

 

2022년도 연매출액 3억 초과시 지원 제외

매출액 및 카드매출액은 국세청(공주세무서) 제공 자료 기준

제외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소상공인기본법

2조의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지원내용

2022년도 카드 매출액의 0.5%(최대 50만원)

 

1인이 다수 사업체 소유 시 1인당 1개 사업체만 인정

지원자가 많아 최종 산정된 지원금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2022년총매출액이 큰 순서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공주시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4.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기간

2023년 6월 5일 ~ 6월 30일

초기 접수 1주일 간은 사업자등록증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실시

- 이후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상관없이 신청 가능

5.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공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청

- 온라인 신청 접수 지원 (읍면동 주민센터)

- 본인인증 불가(본인명의 휴대폰) 사업자의 경우 경제과 방문 접수

 

공주시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2023년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문.pdf
0.37MB
신청서(동의서- 본인인증불가시).hwp
0.13MB
이의신청서.hwpx
0.03MB

 

신청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온라인 첨부)

- 본인인증 불가로 경제과 방문접수를 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신분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지참하여 방문(대리접수의경우 대리인신분증, 본인인감 지참)

 

<지원신청 제외 대상>

-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폐업한 업체 및 사업자 미등록 업체

- 타 시도 이전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공주시가 아닌 업체

-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 2020~2022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간 오지급으로 인한 환수대상업체 중

미환수 업체 및 국세·지방세 등 체납중인 자

- 제외업종: 2022년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참조 (붙임1)

- 택시업의 경우 중복지원으로 지원제외

- 국세청 및 여신금융협회를 통한 카드매출액 확인이 불가능한 사업체

 

6.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지급기간

2023년 8월 ~ 9월

접수 마감 후 국세자료 확인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금액에대하여

일괄적으로 결정(7월 중) 후 지급(8~9)

비대상자에 통보(7.31. 개별 문자 안내) 및 이의신청(7.31. ~ 8.4.)

대상자별 지급일자는 다를 수 있음

 

기타사항

신청내용이 허위 기재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 시 동의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개인정보(국세정보포함) 수집·이용 동의

- 부정수급 및 오지급 반납 확약

- 공동대표 간 수령 계좌 등 협의 완료 확약 등

- 동의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책임은 신청자에 있습니다.

 

문의

공주시 경제과(공주시 경제과 041-840-8289)

공주시 콜센터(041-840-3800)

각 읍··동 주민센터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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