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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공주시 소상공인 소규모 시설개선 사업 신청방법

여행아이1 2023. 6. 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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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에서는  소상공인의 점포환경 개선 지원으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고자

2023년 소상공인 소규모 시설개선 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새롭게 바뀐 점포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해 나가시면 

마음가짐이 달라져서, 매출도 증대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관심있는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주시 소상공인 소규모 시설 개선사업 안내
공주시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 공고문.hwp
0.16MB
소상공인 소규모 시설개선 신청서 등 관련 서식.hwp
0.16MB

 

1.  소상공인 소규모 시설개선사업 지원대상

자격기준

공고일 기준 공주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3. 1. 1. 이전인 사업자

 


*
소상공인기본법2조의 소상공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참고1]에 해당하는 기업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2.  소상공인 소규모 시설개선사업 지원내용

옥외간판 교체 및 인테리어 개선(보수) 시설개선비 지원

총사업비: 80,000천원

선정기준표[참고3]에 따라 평가하여 총사업비 내에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 선정

 

분류 세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규모: 공주시 소상공인 사업체 (최소)26개소
지원금액: 업체별 최대 300만원 한도
부가가치세 및 지원한도 초과분은 사업주 자부담
지원내용 영업장소 노후시설 개보수
옥외간판 교체: 채널간판, LED간판, 철제간판 등 *선팅 제외
영업장소 노후시설 개보수
인테리어(도배, 도색, 차양막(어닝가벽 설치, 바닥 시공, 전기, 조명 등)
화장실개선: 판매시설과 동일한 실내 공간에 위치 시 지원

유의사항

- 1업체당 1단위사업만 신청 가능(간판과 실내 인테리어 동시 신청 불가)

- 전기전자제품, 기계설비, 가구집기 등 자산 취득성(처분 가능한) 품목 지원 불가

- 1인 다수사업장 운영시 1개 사업장만 지원

 

지원제외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투기 업종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참고2]

폐업 중인 업체 및 무점포 사업자, 국세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중인 업체

연매출 증빙 불가 업체 전년도 매출액 0일 경우 지원 대상 제외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건축법 등에 대하여 위반건축물 해당 사업자

사업자변경(업종, 등록번호 등) 및 사업장 이전 예정업체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경영환경개선사업 수혜업체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시설개선비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업체 및 전년도 중도 포기업체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지원 제외 대상이 수혜 받을 경우 환수 함

 

공주시 소상공인 소규모 시설 개선사업 안내

3.  소상공인 소규모 시설개선사업 접수기간

접수기간 : 2023. 6. 21.(수) ~ 7. 7.(금)

 

4.  소상공인 소규모 시설개선사업 접수방법

접 수 처 : 공주산성시장상인회 고객지원센터(공주시 용당길 22)

- (접수지원) 공주시 소상공인연합회

접수방법 : 방문접수

매달 1, 6일로 끝나는 날은 장날이라 교통이 혼잡할 수 있으니

접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소상공인 소규모 시설 개선사업 안내

 

5.  소상공인 소규모 시설개선사업 선정발표

선정발표 : 2023. 7. 17.(월) 개별 통보

특정 업종의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선정하되,

    신청 미달시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공주시 소상공인 소규모 시설 개선사업 안내

 

6.  소상공인 소규모 시설개선사업 지원금신청

지원금신청 : 2023. 10. 6.() 까지

 

선정된 소상공인이 개별적으로 환경개선사업 시행 완료 후 지원금 신청

지정기한 내 완료보고서 및 지원금 신청서 미제출 시 지원불가

 

7.  소상공인 소규모 시설개선사업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소상공인
확인서류

(필 수)
1.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변경사항 포함)
2. 매출액 증명서류(22년도 매출액) 1
-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간이과세자 포함)
-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3. 상시근로자(종업원)수 확인서류 1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종업원이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종업원이 없는 경우)
자격득실확인서에 직장가입자로 나올 경우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함께 제출
4. 건축물대장(점포면적 등 확인용) 1
5.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
6.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소득세) 과세증명서(22)
(재산세·소득세 납부액 채점점수 반영)
신청
서식
필 수 1. 사업지원신청서[1호 서식]
- 공사업비 산출근거 자료 제출: 설계서 또는 견적서
(사업비 중 부가가치세는 사업주 부담)
2.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2호 서식]
3.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4. 임대차계약서(임차인), 부동산등기부등본(본인소유) 1
가족소유라도 제출

 

공주시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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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소규모 시설개선 신청서 등 관련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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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유의사항

 

서류 제출 : 2(지원신청서<계획>, 지원금 신청서<완료보고>

- 신청한 모든 사업자가 지원받는 사업이 아님.

  신청한 소상공인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해서 지원

 

지원 신청

- 공주페이 가맹점 등록 확인은 시 담당자가 공주페이시스템을 통해 확인

, 당일 공주페이 가맹점 신청 시 신청서류사본도 가능

 

대상자 선정

- 정량지표를 통해 선정기준 객관화(매출액, 재산세·소득세, 사업기간, 공주시 거주기간 등)

- 지원대상 업종의 다양화를 위해 특정 업종의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선정하되,

지원미달 시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일반음식점의 경우 한식, 일식, 중식으로 구분하여 비율 상정)

 

지원 선정 취소

- 지원결정 통보() 이전에 사업을 시행한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 신청업체가 부도, 휴ㆍ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 사업 배제

-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사업수행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 및 포기

- (사업변경) 사업변경신청서[기타서식1] 제출

담당자의 사전 승인 필요

- (사업포기) 포기신청서[기타서식2] 제출

사업 포기자 발생 시 예비 합격자 중에서 선정(다음 연도 지원 불가)

 

외주업체(시공·제작업체 또는 대행업체) 선정

-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외주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조명 공사의 경우 전기업종 인정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업체 필수 확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현금영수증을 통한 증빙 불인정 

- 수기계산서, 수기세금계산서 불인정

 

완료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

- 옥외간판교체 시 비대상 확인서(신고 대상 아닌 경우) 혹은

옥외광고물등 표시 신고증명서

(신고대상, 도시정책과) 발급 불가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담당자는 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수행기관의 내부 지침에 따라 판단.

지원금 지급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제작비용 지출 증빙은

`전자세금계산서'`입금확인 서류'(입금증 또는 입금통장 사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지정기간 내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041-840-8339)

이메일 yoo2uj@korea.kr)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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