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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공주시 소상공인 소규모 시설개선 사업 신청방법
공주시에서는 소상공인의 점포환경 개선 지원으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23년 소상공인 소규모 시설개선 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새롭게 바뀐 점포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해 나가시면 마음가짐이 달라져서, 매출도 증대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관심있는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소상공인 소규모 시설개선사업 지원대상 자격기준 공고일 기준 공주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3. 1. 1. 이전인 사업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참고1]에 해당하는 기업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2. 소..
2023. 6. 26.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