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 등 경영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공주시 소상공인들 너무 많으실겁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지원) 및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지원)에 따라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2023년도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필요하신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1.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3. 6. ~ 9.
2.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2022년도 매출액 3억 이하 카드가맹점 중
사업자등록증상의소재지가 공주시 내인 소상공인
※ 지원 대상에 대한 요건 판단기준 시점: 사업공고일 기준
○ 2022년도 연매출액 3억 초과시 지원 제외
○ 매출액 및 카드매출액은 국세청(공주세무서) 제공 자료 기준
○ 제외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지원내용
2022년도 카드 매출액의 0.5%(최대 50만원)
○ 1인이 다수 사업체 소유 시 1인당 1개 사업체만 인정
○ 지원자가 많아 최종 산정된 지원금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2022년총매출액이 큰 순서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4.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기간
2023년 6월 5일 ~ 6월 30일
초기 접수 1주일 간은 사업자등록증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실시
- 이후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상관없이 신청 가능
5.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공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청
- 온라인 신청 접수 지원 (읍면동 주민센터)
- 본인인증 불가(본인명의 휴대폰) 사업자의 경우 경제과 방문 접수
○ 신청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온라인 첨부)
- 본인인증 불가로 경제과 방문접수를 하여야 하는 경우
①본인신분증
②신청서
③사업자등록증
④통장사본 지참하여 방문(대리접수의경우 대리인신분증, 본인인감 지참)
<지원신청 제외 대상>
-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폐업한 업체 및 사업자 미등록 업체
- 타 시도 이전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공주시가 아닌 업체
-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 2020년~2022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간 오지급으로 인한 환수대상업체 중
미환수 업체 및 국세·지방세 등 체납중인 자
- 제외업종: 2022년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참조 (붙임1)
- 택시업의 경우 중복지원으로 지원제외
- 국세청 및 여신금융협회를 통한 카드매출액 확인이 불가능한 사업체
6.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지급기간
2023년 8월 ~ 9월
○ 접수 마감 후 국세자료 확인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금액에대하여
일괄적으로 결정(7월 중) 후 지급(8월~9월)
○ 비대상자에 통보(7.31. 개별 문자 안내) 및 이의신청(7.31. ~ 8.4.)
※ 대상자별 지급일자는 다를 수 있음
□ 기타사항
○ 신청내용이 허위 기재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 시 동의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개인정보(국세정보포함) 수집·이용 동의
- 부정수급 및 오지급 반납 확약
- 공동대표 간 수령 계좌 등 협의 완료 확약 등
- 동의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책임은 신청자에 있습니다.
□ 문의
공주시 경제과(공주시 경제과 ☎041-840-8289)
공주시 콜센터(☎041-840-3800)
각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